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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무역 용어(1)

2005.05.03 10:54

김병헌 조회 수:60808

[A]

☞ advising bank (신용장의)통지은행

: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 취결 은행 (correspondent bank)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의뢰를  받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취지를 통지하고 이를 전달해 주는 은행으로 notifying bank라고도 한다.




☞ airway bill (air way bill) 항공화물수취증

: 항공화물운송의 경우에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화물수취증, 운송조건서의 기능을 가지며 송하인측에서 작성하여 운송이이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서명한다. 이는 선하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순히 수취증에 불과하다.




☞ applicant 신용장개설 의뢰인

: 신용자의 개설을 자기 거래운행에 의뢰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applicant 외에 opener, grantee, accreditor, accredited buyer 등으로 불리운다.




☞ arbitrator 중재인

: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에 의해 선임되어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공정한 제3자로서 업계의 전문가, 학계나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선임되는 수가 많다.




☞ assured : insured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발생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 award (중재의)판정

: 중재인이 분쟁해결에 있어 내리는 최종결정을 말하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

☞ bank reference 은행신용조회처

: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조회처로서 지정되어 온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말한다.




☞ beneficiary 수익자

: 신용장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는 자, 곧 신용장의 수여를 받는 수출업자인 매도인을 말한다. User, Addressee, Accreditee 등으로 불리운다.




☞ 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

: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화물을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 증권과 상황으로 당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 blank endorsement 백지(무기명)배서

: 피배서인을 기재하는 기명식배서와는 달리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단순히 자기자신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무역거래에서는 보통 화주가 선적하면서 수하인을 자신으로 지정하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하여 은행에 양도하여 증권의 소지인이 수하인이 되도록 하게된다.




☞ bona-fide holder 선의의 소지인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어음이나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어음이나 증권으로 간주하고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C]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 당해 화물이 그 나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보통 수출국에 주재하는수입국 영사나 수출국의 상(공)업회의소가 발행하고 있다.




☞ claim 클레임, 손해배상청구(권)

: 무역거래의 경우 계약조건과는 다른 수량, 품질의 상품인도, 상품의 미도착, 또는 선적상이 등 계약위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매매당사자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를 말한다. 피해자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를 claimant, 손해를 입힌 자로 클레임을 제기 받는 자를  claimee 라 한다.




☞ clean B/L 무사고선하증권

: 선적된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증권면의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낸 운송화물의 명세를 나타내는 선적안내서이며, 물품의 가격에 대한 계산서와 물품대금 청구서의 기능을 가진다.




☞ confirmed credit 확인신용장

: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 수익자는 이중의 대금지급 확약을 받게 된다.




☞ confirming bank 확인은행

: 신용장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을 말한다.




☞ consignee 수하인, 수탁인

: 수출물품을 인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consular invoice 영사송장

: 덤핑방지, 외화도피나 관세포탈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영사의 확인을 얻도록 한 송장을 말한다.




☞ contract note 매매계약서

: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오해를 피하고, 후일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 Cost and freight(CFG) 운임포함가격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이 포함된 가격조건으로서, 이 조건에서는 선적완료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Cost, Insurance, Freight and Commission

  (CIF & C)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가격

: CIF가격에 수수료(commission)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대리점을 통한 거래에 이용되며, C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 Counter offer 반대청약

: 매도인이 낸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내용의 일부변경 수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오퍼(new offer)이다.




☞ credit inquiry 신용조회

: 무역거래에서 처음 거래관계를 체결할 때에 수출업자, 수입업자 모두 상대방의 재정상태, 영업상태, 평판 등에 대하여 조회(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말한다.




☞ customs invoice 세관송장

: 수입업자가 수입통관을 위해 특히 세관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방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송장을 말한다.




[D]

☞ Deliver Order (D/O) 인도지시서

: 무역거래에 있어서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본선의 선장이나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현장 책임자에게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라는 지시서로서 선하증권과 상황으로 교부된다.




☞ dirty B/L 사고부선하증권

: 선적된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결함이 있어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documentary Credit (L/C) 화환신용장

: 신용장개설은행이 일정조건(신용장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document against acceptance(D/A) 인수도조건

: 추심결제조건의 하나로 수하인이 어음이 제시되었을 때 수하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을 말한다. 수입업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한 후 동 대금으로 어음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지만 반대로 수출업자는 대금확보면에서 불안이 남는 단점이 있다.


☞ document against payment (D/P) 지급도조건

: 추심결제조건의 하나로 수하인이 어음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운송서류를 인도 받는 조건을 말한다. D/A와는 반대로 수출업자는 대금확보면에서 유리하지만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화물의 인수가 어음만기일까지 연기되므로 상기(商機)를 잃거나 창고료 등이 많아지므로 불편하다.




☞ draft(=bill if exchange) 환어음

: 앞의 bill of exchange항 참조.




☞ drawee(어음의) 지급인

: 환어음을 지급하는 자로 보통 수입업자로 된다.




☞ drawer(어음의) 발행인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 수출업자를 말한다.




[E]

☞ endorsement 배서, 보증

: 통상적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며 양도인을 배서인, 양수인을 피배서인이라 한다. 이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일체의 권리는 피배서인(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endorsement in blank 백지배서

: blank endorsement항 참조




☞ enquiry(inquiry)조회, 문의

: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상품의 가격, 수량, 선적, 대금결제방법 등 거래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는 조회 또는 문의를 말한다.




☞ expiry date (신용장의) 유효기일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최종 기일을 말한다.




[F]

☞ firm offer 확정청약

: 청약자가 승낙의 회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 그 기간 내에는 오퍼내용의 변경,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foul B/L 사고부 선하증권

: dirty B/L 항 참조




☞ Free on board (FOB) 본선인도가격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는 가격조건이다.




☞ freight collect(forward) 운임도착불

: 운임지급방법 중 운임후급의 표시를 나타낸다. 가격조건이 FOB, FAS인 경우에 해당된다.




☞ freight preapid (paid) 운임선불

: 운임지급방법중 운임선급의 표시를 나타낸다. 가격조건이 CFR, CIF인 경우에 해당된다.




[G]

☞ general L/C (=open L/C) 일반신용장

: 신용장에서 어음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이다.




[H]

☞ honor(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어음의 취결로써 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어음의 인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dishonor이라 한다.




[I]

☞ incuiry(renquiry) 조회, 문의

: ewqury항 참조




☞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 증명서

: 수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증명서인데, 수출업자는 정부지정의 민간검사기관 또는 정부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취지의 검사증명서이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검사기관에 의해 검사증명서를 선적서류의 하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instal(l)ment shipment 분할 선적

: 계약수량을 1회에 선적하지 않고 몇 회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하다.




☞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 marine insurance policy 항 참조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 marine insurance premium항 참조




☞ insurer 보험자

: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다.




☞ invoice 송장

: commercial invoice항 참조




☞ irrevocable L/C 취소 불능신용장

: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 issuing bank (신용장의)개설은행

: 수입업자(개설의뢰인)의 의뢰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하다.




[L]

☞ Letter of Credit(L/C) 신용장

: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되게 준비하여 제시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게 확약하는 증서이다.




☞ Letter of Guarantee (L/G) 화물선취보증서(보증장)

: 선적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업자가화물을 미리 인도 받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 받는 보증서를 말한다. 수입업자는 이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 Letter of indemnity (L/I) 파손화물보상장

: 선하증권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 내용이 기재된 있는 선적 화물에 대하여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일종의 각서를 말한다.




[M]

☞ marine insurance policy 해상보험증권

: 해상보험계약체결의 증거로서 해상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 marine insurance premium 해상보험료

: 해상보험자가 항해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보수를 말한다.




☞ market research 시장조사

: 자기상품에 대한 목적시장에서 수요 특히 유효수요와 공급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주로 수요의 성질, 탄력성 제품 디자인, 수량, 유통경로 등을 연구한다.




☞ mate's receipt (M/R) 본선수취증

: 재래선의 경우 선적완료후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서명하여 하주측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황으로 B/L을 발급받게 된다.




[n]

☞ negotiating bank (신용장의) 매입은행

: 매도인은 선적을 완료하면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과 함께 신용장의 통지은행 또는 다른 거래은행에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말한다.




☞ notify party 착하통지처

: 지시식 선하증권의 경우 수입화물의 도착을 제일 먼저 선박회사로부터 통지받는 당사자를 말하는데, 대개는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의 관세사 등이 된다.




☞ notifying bank(신용장의)통지은행

: advising bank항 참조




[O]

☞ ocean B/L 해양선하증권

: 국외해상운송시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offer 매도신청, 청약

: 청약자(offeror)가 상대방의 피청약자(offeree)에 대하여 특정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유조건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판매조건 청약

: 한정수량의 상품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오퍼할 때의 조건으로 구매희망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 on board B/L 본선적재선하증권

: shipped B/L항 참조




☞ opening bank(신용장의) 개설은행

: issuing bank항 참조




☞ open L/C 일반신용장

: general L/C항 참조




☞ order B/L 지시식선하증권

: B/L상에 특정한 수하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Order", "Order os Shipper", "Order of ~Bank"라고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 또는 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만 하면 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 order sheet (form) 주문서

: 매매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특히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한다.




[P]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상업종장의 보충서류이며 포장 단위별 중량과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 instalment shipment 항 참조




☞ price list(=pricelist) 가격표

: 매도할 상품가격의 윤곽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은 최정적인 것으로 확정하지 않고 약간의 변동 여유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 실제로 거래된 물품에 대하 작성된 것은 아니고 수입허가, 외화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당해 상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게 되는 송장을 말한다.




☞ purchase note 주문서

: order sheet 항 참조




[R]

☞ 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

: 선박회사가 선적을 위해 화물을 수령한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 증권면에 "Received for shipment ~" 로 표시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restricted L/C 특정신용장(special L/C)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

: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보없이 신용장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S]

☞ sales note 매약서

: 매매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특히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한다.




☞ shipped B/L 선적선하증권

: 화물이 현실적으로 특정선박에 적재된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 증권면에 "Shipped on board the vessel ~" 로 표시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shipping advice (note) 선적통지

: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선박명, 적재일, 적재 수량 등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shipping date 선적기일

: 약정된 화물을 본선상에 적재하여할 최종기일을 말한다.




☞ shipping documents 선적서류

: 수출화물의 운송 및 운송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B/L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반서류를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증권(B/L), 기타 운송증권), 송장, 해상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 sight bill 일람불어음

: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drawee)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 sight L/C 일람불신용장

: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불어음(sight draft)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special L/C(=restricted L/C) 특정신용장

: restricted L/C항 참조




☞ straight B/L 기명식선하증권

: 선하증권에 특정한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survey report 검정보고서

: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도와 원인을 조사·확인하기 위해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인이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T]

☞ trade reference 동업자 신용조회처

: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조회처로 지정되어 온 상대방의 동업자를 말한다.




☞ 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

: 신용장면에 "Transferable" 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 신용장으로서 수익자가 신용장의 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transihpment 환적

: 복합운송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U]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UCP) 신용장통일규격

: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의 양식, 용어 해석, 취급관습 등에 대하여 국제적 통일을 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을 말한다.




☞ usance bill 기한부어음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 usance L/C 기한부신용장

: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time draft)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