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bandonment : 위부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에 특유한 제도이다.
□ acceptance : 인수, 승락
□ account sales : 매상(賣上)계정서
□ actual total loss : 현실전손(절대전손)
영국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손해를 전손과 분손으로 나누고, 전손을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로 나눈다(제56조 1,2항). 동법에 의하면 현실전손은 다음의 경우에 생긴다. 첫째, 보험의 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의 경우, 둘째,보험의 목적의 본래의 성질 상실의 경우 셋째,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의 경우 넷째, 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이다.
□ ad valorem (=according to the value) :
종가(從價)
□ ad valorem duty : 종가세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며, 구체적으로 관세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 advising bank : (신용장의)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취결은행
(correspondent bank)으로 신용장개설은행의의뢰를 받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취지를 통지하고 이를 전달해 주는 은행으로 notifying bank라고도 한다.
□ (against) all risks (A.A.R.) : 전(全)위험담보
□ agency agreement : 대리점계약
□ agent(s) ; agency : 대리점
□ agent commission ; agency commission : 대리점수수료
□ agreed insured value : 협정보험가액
보험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가액을 말한다.
□ agreement ; contract : 계약
□ air cargo ; air freight : 항공화물
□ airway bill (air waybill) : 항공화물수취증
항공화물운송의 경우에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화물수취증, 운송조건서의 기능을 가지며 송하인측에서 작성하여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서명한다. 이는 선하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순히 수취증에 불과하다.
□ allowance : 할인
□ amendment : (조건)변경, 수정
□ anti-dumping duty : 덤핑방지관세
덤핑으로 간주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 A1 (=first class) : 일급품, 일등, 최상
□ applicant : 개설의뢰인
신용장의 개설을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applicant 외에 opener, grantee, accreditor, accrediteed buyer 등으로 불리운다.
□ arbitration : 중재
사인(私人)간의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에게 분쟁의 해결에 대한 판정(award)을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arbitrator : 중재인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에 의해 선임되어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공정한 제3자로서 업계의 전문가, 학계나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선임되는 수가 많다.
□ arrival notice (A/N) : 화물도착통지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그 인수를 청하는, 운송인이 수하인앞으로 보내는 안내장이다.
□ ASAP (as soon as possible) : 가능한 빨리
□ assured (=insured) :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발생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 at sight : 일람불
□ average (=Marine Loss): 해상손해, 해손
해상위험(maritime peril)에 의해 생긴 손해를 말한다. MIA제1조에 의하면 해상손해를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라고 하고 있다. 손해는 그 정도에 따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으로, 그 손해부담을 공동으로 하는가 단독으로 하는가에 따라 공동해손(general average)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으로 분류할 수 있다.
□ award : (중재의) 판정
중재인이 분쟁해결에 있어 내리는 최종결정을 말하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
□ Back Freight : 반송운임
운송 도착지불(freight collect)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수하인이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반송하는 경우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청구하는 반송운임을 말한다.
□ back to back L/C : 동시개설[발행]신용장
수출입자 쌍방이 각각 그 수입품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자가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제한문구가 있는 신용장으로 구상무역에 이용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 balance : 잔액
□ balance sheet (B/S) : 대차대조표
□ bank reference : 은행신용조회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조회처로서 지정되어 온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말한다.
□ bankruptcy : 파산
□ bareboat (or demise) charter : 나용선계약
용선주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연료, 선용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vessel)인 ‘나용선계약’을 말한다. 운송인은 선주로부터 나용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용선하거나(재용선), 정기선으로 운항하게 된다.
□ beneficiary : 수익자(受益者)
신용장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는 자, 곧 신용장의 수여를 받는 수출업자인 매도인을 말한다. User, Addressee, Accreditee 등으로 불리운다.
□ bill of exchange (=draft) : 환어음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에게 일정금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bill of lading (B/L) : 선하증권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화물을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 증권과 상환으로 당해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 blank endorsement : 백지(무기명)배서
피배서인을 기재하는 기명식배서와는 달리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단순히 자기자신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무역거래에서는 보통 화주가 선적하면서 수하인을 자신으로 지정하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하여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
□ bona-fide holder : 선의의 소지인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어음이나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어음이나 증권으로 간주하고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 bonded area : 보세구역
외국화물을 관세 미납인체 장치하거나 가공, 제조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는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과 특허보세구역(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나눌 수 있다.
□ bonded warehouse : 보세창고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WT) :
보세창고 인도조건
□ breakage : 파손
□ bulk cargo : 무포장화물
대량의 곡물, 광석류, 목재와 같이 포장하지 않고 노출된 채로 적송하는 무포장화물을 말한다.
□ bulky cargo : 부피가 큰 화물
□ business standing : 영업상태
□ buying agent : 매입대리점
[c]
□ cancellation : 취소
□ cargo insurance : 적하보험
□ Cash Against Documents (CAD) :
선적서류상환불
수출업자가 선적후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이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 Cash in Advance, Cash with Order (CWO) : 전불(前拂), 주문불
대금결제방법의 하나로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전불
(payment in advance)이라고도 한다.
□ Cash on Delivery (CAD) : 현금결제
대금결제조건으로서 현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 certificate of insurance : 보험증명서
포괄예정보험의 경우 개개의 수출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확정통지를 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화물이 부보된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보험자에 의해 발행‧교부되는 서류이다.
□ certificate of origin (C/O) : 원산지증명서
당해화물이 그 나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보통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나 수출국의 상(공)업회의소가 발행하고 있다.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이 포함된 가격조건으로서, 이 조건에서는 선적완료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화물집하소(조작장)
[컨테이너]단위미만화물(LCL cargo)을 혼재(consolidation)하거나, 컨테이너에서 반출된 화물을 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 chamber of commerce : 상업회의소
□ charter party (C/P) : 용선계약(서)
선박의 선복(space)를 빌릴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인과 용선자와의 계약으로 그 선복에 용선자가 수배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한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상품의 원가, 즉 수출원가에 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 이지만 위험부담은 C&F와 마찬가지로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CIF & C (Cost, Insurance, Freighft and Commision) :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가격
CIF가격에 수수료(commission)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대리점을 통한 거래에 이용되며, C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 CIF & E (Cost, Insurance, Freight and and Exchange) :
운임‧보험료 및 환비용 포함가격
□ CIF & I (Cost, Insurance, Freight and Interest) : 운임‧보험료 및 이자 포함가격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claim : 클레임, 손해배상청구(권)
무역거래의 경우 계약조건과는 다른 수량, 품질의 상품인도, 상품의 미도착, 또는 선적상이 등 계약위반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매매당사자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를 말한다. 피해자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를 claimant, 손해를 입힌 자로 클레임을 제기받는 자를 claimee라 한다.
□ CL (=Container Load) cargo : CL화물
FCL cargo항 참조.
□ clean B/L : 무사고선하증권
선적된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증권면의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closed indent : 구입처지정 구매위탁
수입업자가 해외의 상사에게 상품구매를 위탁하는 것을 위탁구매(indent)라고 하는데, 이 중 구입처를 지정하는 것을 closed indent, 구입처를 지정하지 않고 인수자에게 일임하는 것을 open indent라고 한다.
□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Combined Transport Document (CTD) :
복합운송서류
□ Combined Transport Operator (CTO) :
복합운송인
□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낸 운송화물의 명세를 나타내는 선적안내서이며, 물품의 가격에 대한 계산서와 물품대금의 청구서의 기능을 가진다.
□ commission : 수수료
□ compensation duty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우대조치를 받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 compromise : 타협
□ confirmed L/C :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 수익자는 이중의 대금지급 확약을 받게 된다.
□ confirming bank : 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을 말한다.
□ consideration : 약인(約因)
□ consignee : 수하인, 인수인
수출물품을 인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consignment : 위탁판매(품), 적송품
□ constructive total loss : 추정전손
MIA 제60조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거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분손으로 처리 가능 하지만 현실전손에 준하여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려면 위부(abandonment)를 해야 한다.
□ consular invoice : 영사송장
덤핑방지, 외화도피나 관세포탈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얻도록 한 송장을 말한다.
□ contract ; agreement : 계약
□ contract note : 매매계약서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오해를 피하고, 후일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 C.O.O.C. (Contact with Oil and Other Commodities) :
유류, 타화물과의 접촉손
□ correspondent bank : 환거래은행
□ counter offer : 반대청약
매도인이 낸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내용의 일부변경‧수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오퍼 (new offer)이다.
□ counter sample : 반대견본
□ cover note : 부보각서
개별예정보험을 인수한 증거로서 보험조건 등의 명세를 간단히 적은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 credit inquiry : 신용조회
무역거래에서 처음 거래관계를 체결할 때에 수출업자, 수입업자 모두 상대방의 재정상태, 영업상태, 평판 등에 대하여 조회(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말한다.
□ credit note : 대변표
발행인이 수신인에게 전표에 기재된 금액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통지하는 전표를 말한다.
□ credit standing : 신용상태
□ customs clearance : 통관
□ customs duty ; customs (duties) : 관세
□ custom house ; customs : 세관
□ customs invoice : 세관송장
수입업자가 수입통관을 위해 특히 세관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방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송장을 말한다.
□ CY (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의 하역, 정리, 인수, 인도, 보관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컨테이너의 관리, 이동, 본선에의 적재 및 본선에서의 양하가 CY Operator에 의해 행해진다.
[d]
□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조건
추심결제조건의 하나로 수입지은행으로부터 어음이 제시되었을 때 수하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을 말한다. 수입업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한 후 동 대금으로 어음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지만 반대로 수출업자는 대금확보면에서 불안이 남는 단점이 있다.
□ DAF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 date of payment ; due date :
지급기일, 만기일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 dead freight : 부적운임(不積運賃)
화물의 실제 선적 수량이 선복 예약수량보다도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운임으로 일종의 위약배상금이다.
□ debit note (D/N) : 차변표
발행인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의 채권을 수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을 통지하는 전표를 말한다.
□ delayed shipment ; delay in shipment:
선적지연
□ del credere agent : [매수인]지급보증대리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못한 경우 그 보상으로 본인에 대해 대금지급의 의무를 지는 계약(Del Creder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대리점을 말한다(del credere는 of trust를 의미하는 이태리어).
□ del credere commission : 지급보증수수료
지급보증계약(Del Credere Agreement)하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특별한 지급보증수 수료를 말한다.
□ demand draft : 송금환 수표
□ demise(or bareboat) charter :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항 참조.
□ demurrage : 체선료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이 행해진 경우 용선자(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despatch money : 조출료(早出料)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한 경우에 선주가 용선자(하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통상 체선료의 반액정도이다.
□ destination : 목적지
□ DEQ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 DE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 dirty B/L : 사고부선하증권
선적된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결함이 있어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discount : 할인
□ D/O (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점이 화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인도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B/L과는 달리 양도성은 없다.
□ dock receipt (D/R) : 부두수취증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선박회사측의 화물수취증으로 재래선의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와 교환으로 B/L이 발행된다.
□ documentary credit (L/C) : 화환신용장
신용장개설은행이 일정조건(신용장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도조건
추심결제조건의 하나로 수하인이 어음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운송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을 말한다. D/A와는 반대로 수출업자는 대금확보면에서 유리하지만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화물의 인수가 어음만기일까지 연기되므로 상기(商機)를 잃거나 창고료 등이 많아지므로 불편하다.
□ draft : 환어음(=bill of exchange)
앞의 bill of exchange항 참조.
□ drawer : (어음의) 발행인
□ drawee : (어음의) 지급인
환어음을 지급하는 자로 보통 수입업자로 된다.
□ duplicate : 사본(부본)
□ duplicate (or keep) sample : 보관견본
견본의 송부자가 예비로 보관하는 견본을 말한다.
[e]
□ EDI (Ele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자료; 데이터]교환
□ embargo : 출항[입항]금지, 수출금지
□ enclosure(s) : 동봉물
□ endorsement : 배서, 보증
통상적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며 양도인을 배서인, 양수인을 피배서인이라 한다. 이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일체의 권리는 피배서인(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endorsement in blank : 백지 배서
blank endorsement항 참조.
□ endorser : 배서인
□ enquiry(inquiry) : 조회, 문의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상품의 가격, 수량, 선적, 대금결제방법 등 거래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는 조회 또는 문의를 말한다.
□ escrow credit : 기탁신용장
구상무역하에서 수출업자의 수출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계정에 기탁해 두고, 수출업자가 그 후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결제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estimate : 견적서
□ Estimated[Expected] Time of Arrival (ETA) : 도착예정일
□ Estimated[Expected] Time of Departure (ETD) : 출발(항)예정일
□ Excepted (or Excluded) Perils : 면책위험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 exclusive agency agreement :
독점대리점계약
□ exclusive agent : 독점대리점
□ exclusive distributorship : 독점특약판매점
□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
독점특약판매점계약
□ exclusive selling agent : 독점판매대리점
□ expiry date : (신용장의) 유효기일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최종기일을 말한다.
□ Export-Import Bank (EXIM) : 수출입은행
□ export insurnace : 수출보험
□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f]
□ fair average quality (F.A.Q.) :
평균중등품질(조건)
품질이 그 해의 출하품 또는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인것을 나타내는 평규중등품질조건을 말한다. 곡물 등의 계절거래의 경우 그 계절의 수확물의 중등품을 표준품으로 하여 거래조건을 정하고.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의 수확물의 품질이 그 계절의 중등품인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 FCL (Full Container Load) cargo :
[컨테이너]단위화물
한 컨테이너에 만재(滿載)할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 financial standing : 재정상태
□ financial statement (F/S) : 재무제표
□ F.I.(=Free In)
적재 하역비용은 하주, 양륙 하역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F.I.O.(=Free In and Out)
적재 및 양륙시의 하역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firm offer : 확정청약
청약자가 승낙의 회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 그 기간내에는 오퍼내용의 변경,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floating policy : 선명미상보험증권
MIA 제29조 1항에 의하면 “선명미상보험증권이란 총괄적 문언(general terms)으로 보험계약을 표시하고, 선명 기타 명세는 추후의 확정통지에 의해 확정되는 보험증권 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예정보험계약, 예정보험증권을 말하며, 개별예정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증권의 양자를 포함한다.
□ F.O.(=Free Out)
적재 하역비용은 선주, 양륙 하역비용은 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는 가격조건이다.
□ force majeure : 불가항력
인간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고 직접 또는 오로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이며 상당한 예방수단을 취해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 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의 멸실‧손상‧계약의 불이행 및 그 조치 등을 정한 계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 foul B/L : 사고부 선하증권
dirty B/L항 참조.
□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조건
분손부담보조건으로도 불리우며 전손, 공동해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손인 분손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본선이 좌초, 침몰, 대화재가 발생한 경우 및 화재‧폭발 또는 본선이 다른 물체와 충돌한 것에 기인한 경우(특정분손 즉 SSBC사고 등 특정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은 단독해손인 분손도 보상된다.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Institute Cargo Clauses
(C)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franchise : 소손해면책[비율], (제품의) 독점판매권, 총판권
해상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이지만 일정비율 이하의 소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면책비율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부가 지급된다.
□ free offer : 자유오퍼
상대방의 승낙회답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내는 오퍼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의 승낙회답기간을 정하여 보내는 오퍼를 firm offer라 한다.
□ freight collect (forward) :
운임(도)착지불, 운임후불
운임지급방법중 운임후급의 표시를 나타낸다. 가격조건이 FOB, FAS인 경우에 해당된다.
□ freight prepaid : 운임선불
운임지급방법중 운임선급의 표시를 나타낸다. 가격조건이 CFR, CIF인 경우에 해당된다.
□ freight rates : 운임율
□ freight space : 선복
[g]
□ general average (G/A) : 공동해손
선박, 적하 등이 공동의 위험에 처한 때에 이를 면하기 위해 선장 등이 고의로 또한 합리적으로 행한 이례적인 희생손해(공동해손손해; G.A.Sacrifice)와 보험의 목적에 관해 정당하게 지출한 이례적인 비용(공동해손비용;
G.A.Expenditure)이 있는 경우에 이들 희생 또는 비용은 이로 인해 구조된 재산(선박, 적하 등)에 의해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G/A) contribution :
공동해손분담금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general L/C(=open L/C) : 일반신용장
신용장에서 어음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이다.
□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
품질조건을 나타내는 용어로 인도상품의 품질이 그 종류의 상품으로서 적격품인 것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판매)적격품질조건을 말한다. 목재, 냉동어류의 거래와 미도착품의 매매에 이용된다.
□ great gross : 12 gr.=144 doz.=1,728 pcs.
□ gross : 그로스(12 doz.=144 pcs.)
□ gross ton : 총톤
□ gross weight : 총중량
화물의 총중량을 말하며 여기서 포장(tare) 무게를 공제한 것이 순중량(net weight)이다.
□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관세상의 특별우대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장 저율의 관세를 말한다.
□ GSPC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h]
□ honor : 어음을 인수하여 지급하는 것.
어음의 취결로써 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어음의 인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dishonor이라 한다.
□ Hook & Hole : 갈고리의 위험
[i]
□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
1920년에 창설되어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경제협력기관으로 가맹국에는 국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형거래조건, 신용장통일규칙, 추심통일규칙 등의 제정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 import licence : 수입승인(서)
□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인코텀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 indemnity : 보상
□ indent : 위탁구매(구매주문)
□ inferior quality : 품질불량
□ Inland Storage Extension (ISE) :
내륙장치기간 연장담보.
□ Inland Transit Extension (ITE) :
내륙운송확장[연장]담보.
□ inquiry(enquiry) : 조회, 문의
enquiry항 참조.
□ 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수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증명서인데, 수출업자는 정부지정의 민간검사기관 또는 정부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취지의 검사증명서나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증명서를 선적서류의 하나로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instant (=of this month) : 이번 달
□ instal(l)ment shipment : 할부선적
□ Institute Cargo Clause (I.C.C.) :
협회적하약관
런던보험자협회가 작성한 협회적하약관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는 A, B, C의 세 조건이 있다. A조건은 종전의 All Risks조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B, C조건은 종전의 WA, FPA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insurable interest :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물)과의 관계를 말한다. no inrterest, no insurance(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는 법언(法諺)처럼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insurable value : 보험가액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익의 평가액이며,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견적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최고 한도액이다.
□ insurance : 보험
□ 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marine insurance policy항 참조.
□ insurance premium : 보험료
marine insurance premium항 참조.
□ insured : 피보험자
assured항 참조.
□ insured amount : 보험금액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되는 최고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 insurer : 보험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inventory : 재고품(목록), 재산목록
□ invoice : 송장
commercial invoice항 참조.
□ invoice amount : 송장금액
□ irrevocable L/C :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없이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 issuing bank (=opening bank) : 개설은행
수입업자(개설의뢰인)의 의뢰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j]
□ jettison : 투하(投荷)
적하, 저장품, 선박의 의장(艤裝)의 일부를 배 밖으로 투기(投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득이하게 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동해손행위에 의한 투하이다.
□ JWOB(=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 투하 및 갑판유실 위험
투하 및 갑판유실의 위험을 추가하여 담보해 주는 조건이다.
[k]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 대한상공회의소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 한국무역협회
□ KOTRA
(Korean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 대한상사중재원
[l]
□ landed quality terms : 양륙품질조건
양륙지에 도착한 때의 품질이 계약대로의 품질인 것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것으로, 수송도중의 품질저하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 landed quantity terms : 양륙수량조건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의 반대로 매매수량의 계산단위를 수량(중량‧개수)으로 하는 경우에 양륙항에서 양하한 때의 수량을 대금계산의 수량으로 하는 거래조건이다. 원칙적으로 CIF와 같이 선적지를 인도장소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경우에는 선적수량조건, Ex Quay와 같은 양륙지매매의 경우에는 양륙수량조건에 의한다.
□ landed weight terms : 양륙중량조건
선적중량조건의 반대로 양륙된 때의 중량을 계약수량으로 하여 대금계산이 행해지며 매수인에게 바람직한 조건이다.
□ laydays (=laydays) : 정박기간
항해용선계약에서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일정기간
(laytime allowed)이다. 이를 초과하면 체선료(demurrage)로 불리우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 용선주(하주)에게 부과되며, 반대로 이보다 일찍 하역이 완료되면 조출료(dispatch money)로 불리우는 보상금이 용선자(하주)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보통 체선료의 절반액이다.
□ L/C (Letter of Credit) : 신용장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되게 준비하여 제시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게 확약하는 증서이다.
□ LCL cargo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 [컨테이너]단위미만화물
한 컨테이너에 채워지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 leakage : 누손(漏損)
□ Letter of Guarantee (L/G) :
화물선취보증서(보증장)
선적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업자가 화물을 미리 인도받기 위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받는 보증서를 말한다. 수입업자는 이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B/L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 Letter of Indemnity (L/I) : 파손화물보상장
선하증권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선적 화물에 대하여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일종의 각서를 말한다.
□ lighter : 부선
□ lighteage : 부선료
□ Lighter Aboard Ship (LASH) : 래쉬선
컨테이너 대신에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선내에 넣어 그것을 운송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 limit [price] : 지정가
□ liner : 정기선
정기항로(regular line)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는데 주로 완성품이나 반제품을 운송한다.
□ Liner Term(=Berth Term) :
정기선항로 하역조건
적재 및 양륙시의 하역비용을 전부 운송인이[선박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list price : 가격표가격
□ long ton (=English ton) :
영국톤(=2,240 lbs.)
□ lump sum charter :
총괄운임용선계약, 선복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에서는 보통 실제 적제수량에 의해 운임이 계산되는데, 이는 운송되는 화물의 수량에 관계없이 선복 또는 항해를 단위로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 lump sum freight : 총괄운임, 선복운임
운송되는 화물의 수량에 관계없이 선복 또는 항해를 단위로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운임을 말한다.
[m]
□ Manifest(M/F) : 적하목록
선적지의 선박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항해마다 작성하는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본선이 작성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선박명, 선적항, 양하항, 선하증권번호, 하주, 품명, 수량, 최종목적지 등이 기재된다.
□ marine insurance :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선박 및 화물의 멸실‧손상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 marine insurance policy :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계약체결의 증거로서 해상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 marine insurance premium : 해상보험료
해상보험자가 항해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보수를 말한다.
□ marine risks : 해상위험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 market research : 시장조사
자기상품에 대한 목적시장에서의 수요 특히 유효 수효와 공급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주로 수요의 성질, 탄력성, 제품 디자인, 수량 유통경로, 등을 연구한다.
□ mate's receipt (M/R) : 본선수취증
재래선의 경우 선적완료후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서명하여 하주측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B/L을 발급받게 된다.
□ metric ton (M/T) (=kilo Ton) :
프랑스톤(=2,204 lbs.)
□ more or less terms : 과부족용인조건
곡물이나 철강석 등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수량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클레임의 문제로 삼지 않기로 하는 과부족용인조건을 말한다.
[n]
□ negotiating bank : 매입은행
매도인은 선적을 완료하면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과 함께 신용장의 통지은행 또는 다른 거래은행에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한다.
□ negotiation : (어음의) 매입
□ net ton : 순톤
□ net weight : 순중량
총중량에서 포장(tare)의 무게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 net net weight : 순순중량
순중량에서 내부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상품만의 중량을 말한다.
□ non-delivery : 불착(不着)
□ notifying bank : 통지은행
advising bank항 참조.
□ notify party : 착하통지처
지시식 선하증권의 경우 수입화물의 도착을 제일 먼저 선박회사로부터 통지받는 당사자를 말하는데, 대개는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의 관세사 등이 된다.
[o]
□ ocean B/L : 해양선하증권
국외해상운송시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행하는 수탁방식의 제조를 말한다.
□ offer : 청약, 매도신청
청약자가 상대방인 피청약자에 대하여 특정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offer sale or return :
반품허용 조건부 오퍼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재고잔유조건 오퍼
□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선착순판매조건 오퍼
한정수량의 상품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오퍼할 때의 조건으로 구매희망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 offer subject to seller's confirmation :
매도인 최종확인조건부 오퍼
가격 변경이 특히 심한 상품, 매상이 좋은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 비교적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이는 매수인이 승락하여도 매도인이 최종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조건부 offer이다.
□ on board(=shipped) B/L : 본선적재선하증권
Shipped B/L항 참조.
□ open indent : 구입처 무지정 구매위탁
위탁구매(indent)에서 구입처를 지정하지 않고 인수자(indentee)에게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
□ opening bank (issuing bank) : 개설은행
issuing bank항 참조.
□ open L/C(=general L/C) : 일반신용장
general L/C항 참조.
□ open policy : 포괄예정보험(증권)
보험계약체결시에 상품명, 수량, 보험금액, 적재선박명 등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개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정보험이라 하는데 이에는 개개의 화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개별예정보험계약과 장래 거래될 화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예정보험계약이 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를 말한다.
□ order B/L : 지시식선하증권
B/L상에 특정한 수하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 …Bank"라고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 또는 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만 하면 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 order sheet (form) : 주문서
매매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특히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한다.
□ original : 원본
□ original sample : 원견본
당사자의 일방이 최초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견본을 말한다.
[p]
□ package(or packing) : 포장
□ packing L/C (Red Clause L/C) :
전대(前貸)신용장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해 선적전에 수출대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 된 신용장으로 이 문언이 적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Red Clause L/C라고도 한다.
□ 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상업송장의 보충서류이며 포장 단위별 중량과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 parcel post : 소포우편
□ partial loss : 분손
보험의 목적이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의 정도가 일부분의 손실에 그치는 경우를 말하며 전손이외의 손해는 전부 분손에 포함된다. 분손에는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이 있다.
□ partial shipment : 분할선적
계약수량을 1회에 선적하지 않고 몇회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
분손중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말한다(MIA 제64조 1항)
□ Particular Charges : 특별비용
보험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특별비용과 손해방지비용과 구별은 때때로 곤란하지만 특별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은 다른 손해와 합산해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데에 비해, 손해방지비용은 그 제한 없이 전액이 보상된다는 점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 payment in advance : 전불(前拂)
Cash in Advance, Cash with Order (CWO)항 참조.
□ payment terms : 지급조건
□ perils insured against (=perils covered) :
피보험위험, 담보위험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위험을 말한다.
□ perils of the sea : 해상고유의 위험
구보험증권의 위험조항중 처음에 표시되는 유명한 위험이다. 영국해상보험법 부칙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7조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문언은 해상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해만을 말하며, 이에는 바람 및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per procuration (p.p.) : 대리(로)
□ pilferage : 발하(拔荷)
좀도둑에 의해 포장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 port of destination : 목적항
□ port of discharge : 양하항
□ port of shipment ; shipping port : 선적항
□ price list(=pricelist) : 가격표
매도할 상품가격의 윤곽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은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지 않고 약간의 변동 여유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 price terms : 가격조건
□ principal : 본인
□ proforma invoice : 견적송장
실제로 거래된 물품에 대해 작성된 것은 아니고 수입허가,외화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당해 상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게 되는 송장을 말한다.
□ Protection & Indemnity Club (P&I Club) :
선주책임상호조합
선박의 운항에 수반하여 민간의 보험조직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 인명손해에 대한 책임손해 등을 커버하기 위해 선박회사가 회원으로 되어 상호보험제도의 형태를 취하여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조합을 말한다.
□ proximo (=of next month) : 다음 달
□ purchase note : 매약서(買約書), 주문서
order sheet항 참조.
[q]
□ quality : 품질
□ quality terms : 품질조건
□ quantity : 수량
□ quantity discount : 수량할인
판매촉진을 위한 한 방법으로 거래량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대량주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율을 적용하여 가격할인을 해주는 방법이다.
□ quantity terms : 수량조건
□ quotation : 견적, 시세
[r]
□ Rain & Fresh Water Damage (RFWD) :
빗물 및 담수의 위험
화물이 운송중, 보관중, 하역중의 경우에 빗물(雨)‧담수(淡水)에 의한 발생되는 위험을 말한다.
□ received B/L : 수취선하증권
선박회사가 선적을 위해 화물을 수령한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 증권면에
"Received for shipment…"로 표시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Red Clause L/C : 전대(前貸)신용장
packing L/C항 참조.
□ remittance : 송금
□ repeat order : 재주문
□ replacement ; substitute : 대체품
□ restricted L/C(=special L/C) : 특정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revocable L/C :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신용장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revolving L/C : 회전신용장
동일한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 RSVP (F) Repondez s'il vous plait (=Reply if you please) : 회답바랍니다
□ Rye Terms (R/T) : 양륙품질조건
런던시장에서 곡물류의 거래에 이용되는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으로 수송 도중의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s]
□ sale by sample : 견본매매
상품전체를 대표하는 상품의 일부 또는 한 개를 이용한 견본에 의해 당해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이다.
□ sale by specification : 명세서매매
상품의 재료, 구조, 성능 등을 상세히 설명한 명세서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매매이다.
□ sale by standard : 표준품매매
해당년도나 계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로 이에는 FAQ 조건과 GMQ조건이 있다.
□ sale by trade mark or brand : 상표매매
상표 또는 브랜드에 의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 sales agent : 판매대리점
□ sales contract : 판매계약
□ sale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상사 또는 제조업자(위탁자 ; consignor)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ract)에 의거하여 다른 상사(수탁자 ; consignee)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sales note : 매약서(賣約書)
매매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특히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한다.
□ Salvage Charges : 구조비
해난에 직면한 선박, 물품, 사람을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구조자가 해법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그 지출된 사정에 따라 특별비용 또는 공동해손손해로서 회수할 수 있다.
□ sea waybill : 해상화물운송장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해상운송화물 수취증인데, 이는 B/L대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B/L과 같이 유가증권이 아니고 화물인수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증권도 아니다.
□ selling agent : 판매대리점
□ shipped B/L : 선적선하증권
화물이 현실적으로 특정선박에 적재된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 증권면에 “Shipped on board the vessel…"로 표시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shipped quality terms : 선적품질조건
약정품의 품질을 선적지에서 선적시점의 품질을 최종으로 하는 품질조건의 결정방법이다. FOB, CIF조건은 이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shipped quantity terms : 선적수량조건
약정품의 수량(중량‧개수)을 선적지에서 선적한 시점의 수량으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 shipped weight terms : 선적중량조건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의 반대로 선적된 때의 중량을 계약수량으로 하여 대금계산이 행해지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다.
□ shipper : 화주
□ shipping advice (notice) : 선적통지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선박명, 적재일, 적재 수량 등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shipping date : 선적(기)일
약정된 화물을 본선상에 적재하여야 할 최종기일을 말한다.
□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수출화물의 운송 및 운송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B/L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반서류를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증권(B/L 기타 운송증권), 송장, 해상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검사증명서등이 있다.
□ [shipping] mark[s] : 하인
계약물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포장화물의 외부에 붙이는 기호(또는 표시)로, 주기호(main mark), 목적지 기호(port mark), 하번[荷番](case number), 품질 기호(quality mark), 원산국명(country of origin), 주의 기호(care[or caution] mark) 등이 기재된다.
□ shipping port : 선적항
□ shipping request(S/R) : 선적신청서
하주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인데, 선박회사는 이에 의거하여 선적지시서를 작성하게 된다.
□ shipping sample : 선적견본
□ [ship's] space(=[shipping] space) :
선복(船腹)
선창내의 화물을 싣는 장소로 선주가 화주에게 화물을 싣는 장소로서 제공한다.
□ shortage : 부족
□ short form B/L : 약식 선하증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장문의 약관을 생략한 선하증권이다.
□ short ton(=American ton) :
미국톤(=2000 lbs.)
□ sight bill : 일람불어음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drawee)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 sight L/C : 일람불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불어음(sight draft)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S/O (=shipping order) : 선적지시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선박회사가 본선 선장에 대해 수출업자의 화물 종류, 수량, 목적지, 하인 등을 기재하여 선적을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 specification : 명세(서)
□ special L/C(=restricted L/C) : 특정신용장
restricted L/C항 참조.
□ Specific Duty : 종량(從量)세
수입물품의 중량, 용적, 개수 등의 일정단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 SR & CC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
□ stale B/L : 기간경과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상당한 일수가 경과된 뒤에 은행에 제출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stand-by L/C : 보증신용장
상품대금의 결제를 위한 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이다.
□ stevedorage : 하역인부임금
□ straight B/L : 기명식선하증권
선하증권에 특정한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subrogation : 대위(代位)
손해보험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불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Sue and Labour Charges : 손해방지비용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며, 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비록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보험자로부터 보상된다.
□ sundries ; sundry goods : 잡화
□ surveyor : 감정인
□ survey report : 검정보고서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도와 원인을 조사‧확인하기 위해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인이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Sweat and Heating(S/H) :
한손(汗損) 또는 습기손 및 열손(熱損)위험.
[t]
□ Tale Quale (T.Q.) : 선적품질조건
런던시장의 농산물거래에 이용되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으로 수송 도중의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 terms and conditions : 거래조건
□ terms of payment : 지급조건
□ theft : 도난
포장물 전체가 은밀히 도둑맞는 것을 말한다.
□ through B/L : 통(과)선하증권
어떤 운송구간을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 운송되는 통과운송[일관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time(or usance) bill : 기한부어음
□ time charter : 정기(또는 기간)용선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용선은 선복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부용선이며,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때때로 행해진다[이를 재용선(sub - charter)이라 한다].
□ T.L.O. (total loss only) : 전손담보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 total loss : 전손
보험의 목적이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의 정도가 전부의 손실인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누어 진다(MIA 제56조 1, 2항).
□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도난‧발하‧불착의 위험
theft는 포장물 전체가 은밀히 도둑맞는 것을 말하며, pilferage는 좀도둑에 의해 포장 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다. non-delivery는 화물이 도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T/R (trust receipt) : 수입화물대도(貸渡)
화환어음의 지불을 하지 않으면 수입자는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입수할 수 없어 통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수도 할 수 없어 거래상 불편하다. 그래서 운송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이를 보유하는 은행에 있는 것을 인정한 뒤 이들 서류를 대여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증서를 말한다.
□ trade discount : 동업자할인
□ trade reference : 동업자 (신용)조회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조회처로 지정되어 온 상대방의 동업자를 말한다.
□ trade terms : 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정형화된 매매조건을 말한다. 현재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Incoterms
(1990)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 tramper : 부정기선
정기선(liner)에 비해 고정된 항로가 없는 부정기선을 말하며 주로 곡물(보리‧대두‧옥수수 등)이나 철광석 등의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 transaction : 거래, 매매, 계약
□ transferable L/C : 양도가능신용장
신용장면에 “Transferable”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 신용장으로서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trans[s]hipment : 환적
복합운송 기타 사정에 의해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trial order : 시험주문
□ trip charter : 시험주문
[u]
□ ultimo (=of last month) : 지난 달
□ underwriter : 보험자
영국에서 해상보험이 확립되기 시작한 17C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단에 보험을 인수한 취지를 기록하고 서명했기때문에 underwriter로 불리었다. 당시 보험을 인수한 자는 개인뿐이었지만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자를 포함한다.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UCP) :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의 양식, 용어 해석, 취급관습 등에 대하여 국제적 통일 을 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을 말한다.
□ unvalued policy : 미평가보험증권
기평가보험증권에 반해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한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이 표시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말한다.
□ usance bill : 기한부어음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 usance L/C :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time draft)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v]
□ valued policy : 기평가보험증권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한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이 기재된 보험증권 을 말한다.
□ vessel : 본선
□ voyage(or trip) charter : 항해용선계약
특정 선적항에서 양하항까지 특정 항로를 정하고 하주가 자기 화물의 운송을 위해 운송인과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항로용선계약으로도 불리우며 화물의 용적‧중량 또는 선박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된다. 각각의 화물‧항로에 적합하게끔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으며 Gencon이 대표적인 표준서식이다.
[w]
□ W.A., W.P.A. (with [particular] average) :
분손담보조건, 단독해손담보조건
이 조건에서는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인 분손도 담보하는 조건이다. 내용은 FPA 조건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5조만 다르다. 담보위험은 FPA조건과 같고, 손해보상범위는 FPA조건에 더하여 불특정분손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PA조건과의 차이는 황천(荒川)에 의해 발생한 단독해손을 FPA조건은 부담보로 하지만, WA조건은 담보하는 점에 있다.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Institute Cargo Clauses(B)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면책비율 부적용 분손담보조건
□ waiver : 국적선[박]불취항 증명서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다.
□ WWD (Weather Working Day)
항해용선계약에서 사용정박기간을 계산하는 조건으로 하역이 가능한 기후하의 작업일을 정박기간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y]
□ York Antwerp Rules (Y.A.R.) :
요크‧엔트워프규칙
공동해손의 정산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